림버스 웹툰 저작권 긴빠이 시도 1심 결과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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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전 정리 1. 2020년에 프로젝트 문이 `미미`라는 프리랜서 작가에게 외주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의 외전격 웹툰인 `원더랩`의 그림을 맡김. 당연히 회사 IP의 미디어 믹스이니 세계관, 설정 등 전부 회사의 것이고, 미미는 피고용인 입장. 2. 2023년, 프로젝트 문이 림버스 컴퍼니 원화가 페미 논란때 원화가를 자르자 미미가 트페미 측과 동조하며 원더랩은 `협업` 작품이고(?) 원더랩의 저작권은 그린 자신에게 있으니 게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함. 사실 여기서부터도 억지지만 프문은 게재 중단 까지는 알겠다고 하고 들어줬음. 3.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미미가 회사와 상의없이 독단으로 원더랩을 자기꺼라면서 저작물로 등록했고, 이에 프문이 문제를 제기하자 2024년 미미가 프문에게 소송을 검. n.news.짤방/mnews/article/277/0005758872?sid=102 그 1심 판결이 이번달에 나왔는데 의외로 `원더랩` 자체의 저작권은 미미가 일부 승소했음. 세계관, 설정, IP는 프문꺼지만 `웹툰` 이란 그림 자체는 작가 단독저작물이라는 판결임. 프문은 이에 항소할 예정. 반면 미미가 주장한 `추후 프로젝트 문이 제작한 애니, 게임들이 원더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거 제작 금지시켜라` 라는 주장은 빠꾸먹음 ㅋㅋㅋ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회사가 작가에게 회사 게임 IP 기반 웹툰 연재를 맡겼더니 그 작가가 `니네 앞으로 만드는 게임이 내 웹툰 세계관 기반이네? 그러니까 게임 만들지 마!` <- 이런 소리를 진지하게 주장하며 청구했다는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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