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학교에서 민원을 크게 줄였다는 가짜뉴스는 어떻게 인터넷을 오염시키는가.

2026-05-10
어떤 학교에서 민원을 크게 줄였다는 가짜뉴스는 어떻게 인터넷을 오염시키는가.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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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 스레드 2차 출처 : .fmkorea/9805214373 3차 출처 : ./700853171 요약: 학교의 진상민원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커뮤 마다 짤이 돌아다니는데. 스레드의 적극적인 수익창출 계정이 근거 없이 한 소리. 교사들도 그게 불가능하고 부작용만 큰데 뭔 소리냐고 반발중이지만. 펨코에선 열광하고. 그걸 보고도 까지 기어코 끌고와서 사람들이 낚이는중 수익형 렉카들도 가짜뉴스를 재생산하면서 조회수와 광고수익 빠는중. 일반 대중들은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하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구라이자. 불법임. 1. 민원에 대한 규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음. .law.go/%EB%B2%95%EB%A0%B9/%EB%AF%BC%EC%9B%90%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임의로, 종이 서면 양식 제출로 민원 제출 경로를 바꾼다? 법을 그렇게 만든 취지가 뭘까? 학교장에게 그 재량을 인정해준다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헌법 제26조 청원권의 핵심이 민원임. 거기에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금지원칙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위반이 줄줄이 나올텐데. 그걸? 행정의 정보 수집 기능과 설명의무의 핵심 채널이 민원임. 의견 교환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걸 일개 기관장에게 인정해준다고? 2. 일선 교사들도 찬성 안함. 펨코 리플만봐도. 그리고 에서도 현직인데 안좋은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중임. `그니까 니가 찾을 수 있는 증거조차 대표번호라는 말이 버젓이 있는데 전화 없이 방문 서면 제출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증거 얘기를 그만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안맞다는 걸 인정해야지. 주작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뭐냐면, 일개 공공기관에서 민원 창구를 방문 서면 제출로 단일화할 수 없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문글처럼 `건강한 민원`만 들어올 수 없다고. 문맹인 사람도 있고 지체부자유자도 있는데 어떻게 방문 서면 제출로 민원 수단을 제한할 수 있어. 하이톡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초등학생인데 얘기 학교에서 하교 중에 없어졌다고 쳐볼게. 그러면 애가 제대로 하교했는지 학부모가 파악해야하는데 이걸 물어볼 수단을 `방문 서면 제출`로 제한했다는 이야기라고.` `민원이라는 게 학사일정 질문이나 단순 문의 모두 민원인데 이걸 전화 채널을 아예 막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비가 와. 애가 우산이 없어. 핸드폰도 없어. 그럼 하교 후에 잠깐 학교 후문에서 기다리라고 전해주세요. 라는 말을 전달할 때조차 방문 서면 제출을 하라고 하는 거라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주작이라는 증거 있음? 이라고 말하면 어떡해 주작이 아니라는 증거를 들고 와야지.` 3. 그래서 원출처가 뭐고 뭐하는 사람이냐? ..... 어.... 뭐.... 대충.... 알겠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악법(유엔 공식 폐지 권고 2회)가 있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감사할 사람일듯. 그리고. 펨코에서도 논리적으로 지적한 의견들이 나와도. 대부분 직관적으로 보고 넘어가는 베플만 보면....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음. 펨코에서도 법과 제도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반응 안좋았음. 저거 보고 혹한 애들은 유튜브 가짜뉴스 보고 속는 사람들 한심해 하지 마라... 추가 ) 접수 절차를 일률적으로 어렵게 만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AI에게만 물어봐도 답이 명확함. 사람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감정적이 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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